|2026.03.03 (월)

재경일보

[정책 톺아보기] 부담경감 크레딧, 실효성은?

김동렬 기자

소상공인 고정비 줄여주는 카드형 지원…누가, 어떻게 받나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부담경감 크레딧’을 도입했다.

현금 대신 고정비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재정 효율성과 체감 효과의 균형을 노린 전략이다.

하지만 정보 부족과 신청 조건의 복잡성은 여전히 현장의 장벽으로 남아 있다.

부담경감 크레딧
▲ 부담경감 크레딧 [연합뉴스 제공]

◆ 고정비 부담 덜어주는 ‘카드형 지원’…어떻게 운영되나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14일부터 시작됐으며,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가능하다.

접수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7월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운영된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 또는 올해 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매출은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산정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이며, 신청 시 등록한 카드로 크레딧이 지급된다.

◆ 현금이 아닌 ‘간접 지원’…기존 정책과 차별점은?

이 정책은 기존의 일회성 현금 지급 방식과 달리, 실제 경영 비용을 줄여주는 간접 지원 구조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체감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

또한 이전에는 각 부처가 운영하던 세금·요금 감면 혜택을 통합해 ‘크레딧 패키지’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구조화된 행정 통합 사례”라고 평가하며, 11월28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효과는 있을까…신속성과 홍보가 관건

전문가들은 재정 효율성과 소상공인 생존율을 동시에 고려한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제도 이해도 저하로 인한 “몰라서 못 받는” 문제가 여전하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단위로 정책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또한 크레딧이 즉시 사용 가능한 구조인지, 사후 정산 방식인지에 따라 체감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급된 크레딧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회수된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피싱 사이트 주의 안내와 함께 “정책을 통한 고정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요약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전기·가스·4대보험료 등 고정비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지원 정책이다. 신청은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즉시 지급·사용 가능한 구조와 홍보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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