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 법정금리 3배 넘는 계약은 전면 무효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됐다.
정부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모두 무효로 간주하고, 폭력·성착취 등 반사회적 행위가 개입된 계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정책 시점은 지났지만, 현장 혼선과 법적 논쟁이 시작되는 이번 주가 제도 적용의 분기점으로 주목된다.
◆ 연 60% 넘으면 ‘원금도 못 받는다’…대부계약 기준 대폭 강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만 무효’였지만, 이제는 초과 금리가 일정선을 넘기면 계약 전체가 무효로 바뀌는 구조다.
또한 폭행, 협박, 성착취,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계약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맺은 계약은 아무리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으로 이자 수령이 불가능하다.
◆ 사채시장 위축될까…등록요건·처벌 수위도 동시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도 크게 높아졌다. 개인 대부업자는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3억 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중개업 역시 온라인은 1억 원, 오프라인은 3천만 원의 기준이 새로 생겼다. 기존 등록업자에겐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불법 대부업 운영에 대한 처벌 수위도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업자 진입 유인이 줄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받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 방심위 마비 속 불법광고 ‘9천 건’ 방치…현장 대응은 취약
제도는 시행됐지만, 현장 대응 시스템은 미비하다. 금융감독원이 차단을 요청한 불법 대부광고 정보 9천여 건이 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는 방심위가 현재 위원 공백 등으로 사실상 심의 중단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불법 금융광고가 온라인상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는 제도 강화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작업대출, 대포통장 매매, 신용카드 결제 현금화 등은 취약계층을 겨냥한 범죄로 직결되기 쉽다.
◆ 시장 위축 vs. 서민 보호…‘정책 방향’과 ‘현실 수단’의 간극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히며 불법 대부계약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강경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사적 계약의 무효 선언은 민법상 계약 자유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금리 시장까지 위축되면 저신용층이 음성적 거래로 내몰릴 가능성도 우려된다.
☑ 요약:
이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폭행, 협박, 성착취 등 반사회적 행위가 포함된 계약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상향하고 처벌 수위도 크게 높였지만, 온라인상에 여전히 불법 금융광고 수천 건이 방치돼 있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은 미진한 상태다. 정책 취지는 서민 보호에 있으나, 시장 위축과 계약 자유 침해라는 법적 논란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