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중심 재편”…고령 여성단독세대 “생활비 공백 커져” 우려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특례가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연구원은 “시대에 맞지 않는 성별 중심 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수혜자 다수가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복지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 1998년 도입된 ‘여성 특례’, 10년 내 전면 폐지 예고
건강보험연구원은 7일 보도된 보고서를 통해,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1998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중년 여성 단독세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유사 조건의 남성 고령자 단독세대와의 소득·재산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성별에 기반한 특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새로 진입하는 대상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혜자는 10년 내 '65세 이상 경감제도'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소득 중심 체계 전환…재정 효율화와 복지 축소 간 충돌
보건복지부는 2026년까지 고위험군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례 폐지도 그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제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 설명한다.
다만 실제 수혜자인 여성 고령 단독세대는 다수가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 은퇴자이며, 자녀와 단절된 경우가 많아, 경감 폐지 시 즉각적인 생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책 담당 부처는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해 복지 대상자를 정밀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별도의 완충장치는 검토되지 않고 있어 사회안전망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여성 역차별 해소’ 논리와 단독세대 현실의 괴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남성 고령 단독세대와의 형평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체 1인 가구 중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는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 여력이 낮고 의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감 대상 선정 기준에서 성별 삭제’가 명시되었으며, 향후 관련 조례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성단체와 일부 복지 전문가들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요약: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건보료 특례 폐지 방침이 구체화되면서, 제도 형평성과 복지 축소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정부의 정밀 기준 마련과 사회적 완충장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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