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용도변경 및 숙박업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 생숙 4.3만 실 여전히 ‘미조치’ 상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총 18만5천실 중 현재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실수는 약 4만 3천실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숙박업 신고 완료 8만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완료 1.8만실이며, 전체 준공된 생숙(14.1만실)의 약 30%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생활숙박시설’은 호텔식 서비스와 취사 기능을 결합한 일종의 레지던스형 숙소로,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체류 수요 대응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2020년을 전후로 투자수요가 생숙으로 몰리면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공급이 확대됐다.
▲ '풍선효과'가 불러온 사각지대…투기 수요에 뒤늦은 규제
생숙은 ▶청약통장 없이 분양 가능, ▶주택 수 미포함(양도세·종부세 제외) 등의 특성을 가졌고, 이로 인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투자 대체 상품’으로 각광받았다.
정부는 2021년 이를 규제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없는 주거형 생숙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규제 시행에 대한 소유자 반발이 이어지자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2023년 9월에서 2024년 연말로 유예하는 등 일정 부분 완화된 대응이 이뤄졌다.
▲국토부 생숙 합법화 지원방안 마무리
국토부는 2023년 10월 16일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다.
이날 전국 지자체에 ‘복도 폭 완화 지침’을 최종 배포하며 후속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중복도(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구조에서 너비가 1.8m 미만인 생숙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건축주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미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소방청 공동의 행정기준 제정 등 법령 정비도 마쳤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숙박업 예비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하는 생숙에 한해 이행강제금 유예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생숙 합법화를 위한 마지막 시한으로 해석된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 등 구조적 한계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있었던 생숙도 일정한 비용 부담을 통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건축주들이 반드시 시한 내에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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