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혐의 장재원, 법적 근거와 절차 통해 공개 결정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발생한 전 연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재원(26)의 신상 공개가 11일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증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 신상공개,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와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 범죄에서 죄질이 중하고 수단이 잔혹하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경찰·검찰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범행의 중대성·증거 여부·피해자·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사건에서 장씨는 범행을 수개월 전부터 계획했고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번 사건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유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성이 뚜렷했으며, CCTV 등 명확한 물적 증거가 확보됐다. 피해자 유족 역시 공개에 동의했다.
장씨는 체포 후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됐다. 앞서 2025년 5월 동탄 스토킹살인 사건 등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 신상공개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신상공개는 재범 방지와 국민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무죄추정 원칙 훼손과 가족 등 제3자 피해 우려가 따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2024)는 신상공개가 일부 범죄 억제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지만, 범죄 전반 억제 효과보다 특정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 기준의 일관성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 요약: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공개는 계획성과 잔혹성, 명확한 증거 확보를 이유로 결정됐다. 재범 방지와 알권리 보장이 기대되지만, 무죄추정 원칙 훼손과 부작용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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