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를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으며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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