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책 톺아보기]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교육 환경 변화의 분기점

김동렬 기자

학습권 보장·사생활 보호 취지지만 디지털 격차·교육 현실 논란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학습 집중도 제고와 사생활 보호가 취지이지만, 디지털 격차와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교육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수업하는 교사
▲ 수업하는 교사 [연합뉴스 제공]

◆ 스마트폰 사용 금지, 내년 3월 전국 적용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 원칙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간에는 학교별 자율 규제가 중심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 단위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스마트폰 과몰입과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 학습 몰입도 높이고 사생활 침해 줄일까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목표는 학습 집중도 제고다. 스마트폰은 과제 검색 등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 게임·SNS·영상 시청 등 오남용이 훨씬 더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제약하면 몰입도가 높아지고, 수업 관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교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사진·영상 촬영이 감소하면 학생과 교사 모두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장에서는 단속 부담·격차 우려 커져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부 수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퀴즈·자료 검색 등으로 진행돼 왔는데, 일괄 금지는 오히려 수업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생 단속 부담이 가중되고, 학부모·학생들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또 다른 문제는 가정 형편에 따른 격차다.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별도로 구입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습권을 지키려던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 사회적 책임과 거버넌스 과제 남아

이번 조치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 제도의 사회적 책임과 거버넌스 문제를 환기시킨다. 청소년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지만, 현장에서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없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순 금지가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 디지털 시대 교육 방식과 충돌 불가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교육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스마트폰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금지 조치와 함께 디지털 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정 형편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지원책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와 교육 공정성이 함께 달성될 수 있다는 평가다.

☑️ 요약: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학습권 보장과 사생활 보호가 취지지만, 현장 단속 부담과 디지털 격차 우려가 크다.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사회적 책임과 제도 거버넌스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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