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 강력 반발…사법부도 위헌성 지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늘리고 내란특검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국민 알 권리”를 내세우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 민주당, 3대 특검 강화…재판 중계 조항까지 포함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로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수사본부가 미완료 사건을 이어받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았다.
민주당은 “국가의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 등은 “재판 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 국민의힘 “입맛 맞는 특검으로 정치 보복”
국민의힘은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저의는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민생 수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세금만 낭비된다”며 법사위 본회의 상정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3대 특검 인력 확충에만 122억 원이 소요돼 총 500억 원 넘는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 사법부도 위헌성 우려 표명
사법부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재판 중계가 증언 확보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도 “재판 예외 없는 공개는 국가안보나 증언 확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 검토를 요청했다.
이 같은 사법부의 반대 의견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 논란과 입법 정당성을 둘러싼 추가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정국 급랭, 본회의 통과 앞두고 격돌 예고
더 센 특검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가 정국 전반의 교착으로 번지며 민생 현안까지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 센 특검법’이 단순히 사법제도 논란을 넘어 여야 대립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한 셈이다.
☑️ 요약: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더 센 특검법’은 재판 중계와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법부도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법안은 본회의를 앞두고 정국의 새로운 격랑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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