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제 리포트] 중소기업 86% “법정 정년연장 부담”…선별 재고용 선호

음영태 기자

중소기업의 10곳 중 7곳이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은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직무‧성과 기반의 ‘선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인건비와 안전 문제, 청년 채용 축소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0곳 중 7곳 “정년 이후에도 고용연장 중”…제조업은 78.8% 시행

이번 조사는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에 속한 상시근로자 30~299인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7.8%가 고용연장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제조업은 78.8%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시행률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고용연장 방식은? “희망자 전원보다 선별 기준이 필요”

고용연장제도 시행 기업 가운데 79.1%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단순히 “희망자 전원 연장”을 시행 중인 기업은 20.9%에 불과했다.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는 이 비율이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숙련공 필요한 제조업 vs 연구직 필요한 서비스업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한 수요는 업종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전체적으로는 생산기능직(47.7%)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는데, 특히 제조업의 경우 92.7%가 생산기능직의 고용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해 현장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을 드러냈다.

반면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47.6%)과 일반사무직(32.4%)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45.8%)의 계속 고용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중소기업 86.2% “선별재고용 선호”…법정 정년연장엔 거부감

고용연장 방식에 대해 무려 86.2%의 기업이 ‘선별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무 및 성과 등을 기준으로 고용연장 대상을 선별하고, 임금도 재협의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이다.

반면, 법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의무 연장하는 제도에 찬성한 기업은 13.8%에 불과했다.

채용
[연합뉴스 제공]

▲ 법정 정년연장제, 최대 부담 요인은 ‘인건비’와 ‘안전’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인건비 증가(41.4%)가 1위로 나타났다.

이어 건강 및 안전 문제(26.6%), 청년 채용 기회 축소(15.8%), 업무 효율 하락(12.2%) 순이었다.

특히 현장 인력이 많은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에서는 인건비 문제 외에도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등 안전 이슈(각각 34.4%, 27.1%)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정책지원 1순위는 ‘직접적 금전 지원’…훈련·알선은 후순위

고령 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금전적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반면, 직업훈련 확대나 중개알선 지원은 비교적 낮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실제 비용 부담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내년 고용시장, “현상 유지” vs “축소”가 다수

2026년 채용 계획에 대해 응답기업의 60.2%는 ‘올해 수준 유지’, 26%는 ‘계획 없음’, 8.6%는 ‘축소’라고 응답했다.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무려 34.4%가 '채용 계획 없음'이라고 밝혀, 업종 간 전망 차이도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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