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책 톺아보기] 아동수당 만 12세까지 확대…누가 얼마나 더 받나

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2세로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기존 만 7세 이하였던 수당 지급 대상이 올해부터는 만 8세 이하로 확대되며, 매년 1세씩 확대되어 오는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17년생(올해 만 8세) 아동부터 새로 포함된다. 이는 학령기 아동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정책으로 해석된다.

▲ 비수도권·인구 감소지역, 최대 2만원 인상…지역 균형 고려

수당 금액에서도 변화가 있다.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만원 인상된 12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은 광역시임에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 정치권 입장 엇갈려…‘보편 vs 지역 차등’ 복지 논쟁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도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하면 1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최종안에선 제외됐다.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연계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한시적 추가 지급으로 합의되었지만, 향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복지 철학 차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아동수당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아동수당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연합뉴스 제공]

▲ 지급 시기는 2월 이후 소급 예상…실제 시행은 아직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2017년생 등 신규 지급 대상 아동의 수당이 2월 이후 소급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복지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번 개정을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산율 반등이나 지역 정착 유도라는 실질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단기적 소득 보전 효과는 분명하지만, 장기적 인구 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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