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외환시장 안정 목표…투자 세제 혜택 대폭 확대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해외주식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새로운 투자 상품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주식 매도자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도입, 환헷지 상품 투자에 대한 감세 등 조치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세제, 금융상품, 투자 구조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투자 활성화 전략으로 평가되며, 국내외 자본의 순환 구조 전환을 노린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RIA 신설과 해외자산의 국내 복귀 유도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 제도 중 하나로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6년 1분기 내 해외 주식을 매도할 경우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까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개인당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설정됐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과 순매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는 해외에 쌓여 있는 개인자산을 국내로 유입시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세제 유인을 통한 자산 순환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 환헷지 투자 세액 공제…외환시장 안정 조치 병행
해외 투자에 따른 환위험을 줄이고, 동시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환헷지 투자 유도 조치도 도입된다.
개인은 환헷지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이다. 해당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 또한 비과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자발적인 환위험 회피를 장려하고, 결과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외자회사 배당금 전액 익금불산입…기업자금 국내 환류 촉진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며, 기업의 과세 부담을 줄여 국내 재투자 여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로써 해외에 머물고 있는 기업 자금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고용 및 설비투자 확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국민성장펀드에 최대 40% 소득공제…중산층 장기투자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6~7월경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펀드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예고했다.
3년 이상 투자 시, 최대 2억 원 한도 내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3천만 원 이하)에서 최소 10%(7천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중산층의 장기투자 장려 및 자산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 정책으로 해석되며, 국민 펀드 모델에 국가적 투자전략이 결합된 사례로 평가된다.
◆ 기업성장펀드(BDC) 투자자 세제 지원 확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개인에게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2억 원 한도 내 배당소득 9%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기업성장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제시됐다.
BDC는 기존 벤처펀드보다 투자 방식이 유연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 공급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 농어촌특별세 감면 확대…투자 유도형 세제 체계 강화
기존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에도 변화가 생긴다.
RIA, 환헷지 상품, 국민성장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 감면분이 농특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며, 전반적인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금융상품과 법 시행 연계 추진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금융상품이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산층 자산 형성과 기업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요약: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신설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에 재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1분기 매도 시)까지 공제한다. 개인투자자가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한도 500만 원)하고 수익은 비과세하며,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한다. 2026년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도 동일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RIA, 환헷지 특례,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등으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실질적인 세액 감면 효과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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