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인규)는 영화상영업체인 CJ CGV가 관람객수를 축소 집계해 탈세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GV측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경남 김해 CGV의 실제 유료관람객수 9만8497명을 축소 신고해 5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해 CGV극장 건물주 A씨가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해 11월5일 CJ시스템즈, CJ CGV, 김해 CGV,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등 4곳을 동시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자료와 관람객 집계내역 등을 토대로 탈세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CJ CGV가 영진위에 통보한 관객수는 315만3499명이지만 건물주에게는 295만4727명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CGV에 따르면 김해 CGV는 건물을 임대해 영화관을 운영 중이며 유료 관람객수에 따라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옵션계약을 맺었다. 관람객수를 축소해 건물주에게 통보할 경우 그만큼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해 CGV 외에 다른 지역 CGV 극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동원한 탈세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이 자칫 비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J CGV측은 탈세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CJ CGV에 따르면 발권정보와 관람객 집계산정은 CJ시스템즈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CJ시스템즈가 전체 관람객수를 모두 집계한 뒤 무료관람객수를 제외한 유료 관람객수를 별도 산정해 영진위측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1분 간격으로 발권데이터가 영진위쪽으로 넘어가도록 자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영일시, 발권일시, 영화명, 티켓금액 등이 1분 간격으로 넘어간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일단위, 주간단위, 월간단위 집계해서 보내준다"며 축소집계 의혹을 부인했다.
CJ CGV에 따르면 영진위에 제공한 집계내역과 건물주에게 통보한 관람객수 차이는 9만8497명으로 그중 무료관람객은 8만2072명, 유료관람객은 1만2425명이다. 이에 따른 매출액 차이는 약 5억9000원으로 이에 따라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차이는 약 3000만이다.
또 CJ CGV측은 영진위의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낙후돼 집계내역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오차가 생긴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영진위를 포함해서 데이터가 불안정하다는 측면은 다들 인지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영진위는 이 문제를 지적받았다"며 "영진위 시스템이 10년 동안 수정없이 진행되다 보니깐 불안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CJ CGV는 건물주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건물주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입장도 강조했다.
CJ CGV측은 "김해 극장경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는 케이스다. (건물주가)수차례 저희 쪽에 금전적인 요구를 많이 해왔던 곳"이라며 "우리도 일정 정도 편의를 많이 봐줬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나 수치는 사적인 것이어서 오픈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CJ CGV측은 "검찰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건물주에 대한)민형사상 법적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탈세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세금 관련 자료 전달 받은 적은 없고 강남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CGV 전체 과세 자료는 아니고 김해 CGV 부분만 요청한 것이다. 세금탈루를 목적에 둔 건 아니고 압수수색 자료 결과 분석이 끝나면 비교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조사는 세금 탈루를 목적에 두기 보다는 진정서 확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유료 관객수 축소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다음은 세금 탈루 조사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세금 조사는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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