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들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일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부당 지원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보육사업으로 490억원의 예산을 편성, 영아기본보조금과 저소득층 보육료, 취업여성 보육료 등 417억원의 보조금을 고양지역 국·공·시립, 민간 어린이집 805개소에 지원했다.
보조금은 어린이집이 매월 10일 "반편성 기준과 정원준수, 보육교사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전산시스템(e-보육)을 통해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4대보험 납입 증명서와 인건비 명세서, 아동 출석부 등 구청의 서류검토 절차를 거쳐 매월 25일 해당 어린이집 전용계좌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들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을 퇴소한 아동이 계속 다니는 것처럼 속이는 등 인허가 당시의 정원이 초과 또는 미달돼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해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반일제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해 기본영아 보조비와 보육교사 지원비 등을 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실시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보조금을 청구한 어린이집 45개소를 적발, 2억5300만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지만 보조금 부당 청구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나 보육교사 등 내부자 고발이 없을 경우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관할당국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단속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다 담당 공무원도 적어 학부모나 교사들의 내부고발 등 신고가 없으면 정확한 운영상황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올해부터 보육 담당 공무원을 늘려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보조금 부당청구 사례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영유아 보호법은 관할 당국의 지도점검에서 허위보고가 적발될 경우 최고 6개월간 운영정지와 보조금 전액 회수 및 반환명령, 경찰 고발 등의 절차를 밟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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