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화장품이 회수 명령에도 절반 이상이 유통되고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 자료 등을 제출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적발된 2,197개 품목 중 24개 품목이 회수 명령을 받았으며, 생산량 파악이 불가능한 1건을 제외하고 23개 품목에 대한 회수실적은 43.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이 내려지는 화장품은 피부발진, 화상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지만, 회수에 관한 법률 규정상 허점 때문에 불량화장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현행 화장품법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회수지침이 명확한 식품과 달리 화장품은 회수에 대한 지침조차 없는 상태.
임의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기관을 지정 관리해야 하며,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574개사 2197개 품목으로, 적발사유는 품질검사 미실시, 허위광고 및 표시기준 등의 화장품법 위반, 생산실적 미보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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