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고래밥고소미 등 12제품, 멜라민 검출 첨가제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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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밥고소미 등 12개 제품에 사용된 독일산 식품첨가물에서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일 CFB사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하고, ㈜엠에스씨에서 수입판매한 '피로인산제이철' 제품에서 멜라민이 8.4ppm~21.9ppm(㎏ 기준) 검출됐다고 밝혔다. 미국 등에서는 멜라민 검출 기준을 ㎏당 2.5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압류하고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 첨가물이 포함된 국내 12개 음료·과자 등에 대해서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

유통금지된 제품은 해태음료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과일촌CA포도', 오리온제과 청주공장에서 제조한 '고소미', '고소미 호밀애', 오리온 익산 2공장에서 제조한 '고래밥 매콤한 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 떡꼬치맛', '왕고래밥·양념맛' 등이다.

또 삼아인터내셔날이 제조하고 오리온이 유통한 '닥터유 골든키즈100%', 대두식품의 '복분자 플러스 양갱', ㈜동은FC의 '멀티믹스분말', 에스엘에스가 제조하고 동아제약이 유통한 '미니막스멀티비타민 & 무기질(딸기맛)', '미니막스멀티비타민 & 무기질(포도맛)' 등 기능성 식품들도 해당된다.

한편, '피로인산제이철'은 일반적으로 식품에 철분 성분을 보강하는 일종의 영양성분으로, 전체 제품의  0.01~0.05%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측은 "제품별 멜라민 검출 여부나 검출량에 대해선 추가로 검사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 및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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