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벌금못낸 서민, 노역 대신 사회봉사 가능

올 하반기부터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일 국회를 통과,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서민들이 벌금을 미납할 경우 대개 1일 5만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왔지만, 특례법에 따르면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이행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된다.

또 봉사 중이라도 나머지 벌금을 내면 사회봉사를 면할 수 있다.

일정액 이하의 벌금 미납자가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벌금 미납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불법의 정도가 중한 고액 벌금자를 제외하고 벌금 상한액을 300만원 이하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봉사 신청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80일 이후 내려지는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의 일부 납부 및 납부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기한 내에 할 수 있다.

벌금액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기간은 법원이 산정하게 되며 최대 500시간을 넘지 않게 된다 .

또 검사가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ㆍ취소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봉사에 불응하면 사회봉사는 취소된다.

법무부는 연간 벌금형 선고자 135만명 중 300만원 이하 선고자는 127만명(94%)으로, 이 중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3만2천여명 등 수십 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 2만8천여명이 사회봉사를 이행할 경우 정부 노임단가 기준 약 322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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