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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폭행 가해자 소년원 안가? “소년법 적용 연령층 바뀌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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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집단폭행 가해자의 발언으로 그를 둘러싼 징계 수위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여중생 구타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자 국낸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가해자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억울하다. 나도 한 성격한다. 그가 뭘 잘 못했는지 몰라서 그런다"며 반성은 커녕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난 만 13세라 소년원에 갈 수 없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현재 이 가해자 학생의 미니홈피는 폐쇄된 상태지만, 그가 "난 만 13세라 소년원에 안 간다"는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비난을 퍼붓고 있다.

네티즌들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소년법이 바뀐 것을 몰랐느냐'며 새로 적용될 소년법 연령층은 만 10세에서 19세까지라고 꼬집으며 만 13세라고 밝힌 가해자는 이 소년법에 적용된다는 것.

따라서 현재, 이 여학생의 폭행 관련 어떠한 처벌 수위가 결정될지, 학교 측 처벌과 별로로 진행된 경찰 수사와 최종 판단에 네티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2006년 12월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공개로, 해당 사건의 가해자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물론, 가족들의 위자료, 이사 비용까지 모두 6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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