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고령의 시어머니를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한 홍모씨(47·여)에 대해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17일 밤 8시께 청주시 모 아파트에서 시어머니(80)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지난해 4월에도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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