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침입해 가족들을 위협하고 반항하는 가장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60대가 범행 7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24일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다 반항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조모씨(60)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2002년 10월4일 새벽 3시40분께 대구시 이모씨(55)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이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관내에서 발생한 3인조 금은방 강도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선상에 있던 조씨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7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강도 용의자와 같다는 결론을 통보받고 조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시 조씨가 이씨와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흘린 피를 국과수에 의뢰했고, 국과수는 DNA를 채취해 보관하다 이번에 통보했다.
조씨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7년전 사건과 무관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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