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옛 삼성본관 주변의 땅이나 벽에 있는 먼지와 대기를 조사한 결과 17개 시료 중 11개에서 석면이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노동부가 삼성본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석면 관련 작업을 중단시키고 폐기물 반출을 금지한 지 이틀 뒤에 추이 확인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전부터 흩날려 여기저기 가라앉은 석면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당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삼성본관의 출입통로 앞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국내에서 드물고 특수 건축자재로 쓰이는 청석면이 검출됐다"며 석면이 본관 공사에서 나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삼성에버랜드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연구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도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조사를 의뢰했지만 청석면은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본관 인근 반경 1㎞ 이내에 석면 유발 가능성이 있는 대형 공사장이 13곳이나 있고 석면 함유량이 15%가 넘는 슬레이트 지붕 건물도 산재해 있는 만큼 분진을 조사해 공사중 석면의 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석면 논란과 관련해 별도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기준에 석면 농도가 있지만 대기 기준은 없어 인체 유해성을 따지지 못한다"며 "(땅이나 벽의) 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주변사람에게 해롭다고 확대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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