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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내 호적을 갖게 됐다는 게 꿈만 같아요. 이제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이순복(83) 할머니는 최근 호적을 얻은 데다 26일 면사무소로부터 난생처음으로 자신의 이름과 '26○○○○-23○○○○○'이라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진천군 이월면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출생 후 심한 홍역을 앓는 등 잔병이 많아 집에서는 곧 죽을 것으로 지레짐작, 아버지가 호적에도 올리지 않으면서 평생을 호적없이 살아왔다.
할머니는 전 남편과 결혼했으나 6.25 당시 남편이 의용군으로 징집되면서 수년 후 재혼했고, 그때부터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던 재혼한 남편의 부인 이름으로 50여년 동안을 살면서 20년 전에는 남편까지 여의는 아픔을 겪었다.
할머니는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했지만 재혼한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둘, 딸 둘 등 4남매를 친자식보다 더 정성껏 길렀으며 손자, 손녀를 열이나 두었다.
그러나 두 아들을 일찍 잃은 데다 남편마저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할머니는 모든 게 자신 탓이라는 자책감 속에 괴로워할 때도 많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과 호적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애를 태울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의 이 같은 고민을 우연히 알게 된 이월면사무소 이형우(56) 민원담당은 할머니의 딸(57)과 함께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제적등본을 찾은 끝에 드디어 최근 청주지방법원에서 호적을 만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0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딸은 "어머니는 친어머니보다 더한 사랑과 정성으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신 분이어서 뒤늦게나마 어머니 본래의 이름인 '이순복'이라는 이름을 찾아 주기로 했다"며 "호적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형우 담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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