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 첨가제 성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롱코리아가 자신이 판매하는 엔지오일 첨가제 '엔진트리트먼트'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프로롱코리아는 "최대 5만킬로미터(㎞)까지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 "냉각수와 오일을 빼고 모래를 부은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테스트 성공", "엔진오일 한방울 없이 120㎞/h 이상 속도로 500㎞이상 주행 성공"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광고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했으나, 프로롱코리아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실제로 광고내용이 공인된 기관에 입증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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