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자신이 일하던 교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장모(40)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3일 오후 11시 10분께 제주시 애월읍 모 교회 사택에 있던 이불과 예배당 의자, 프레지오 승합차 운전석 시트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2천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립식 목조 가건물인 사택에는 당시 교회에서 돌보는 무연고 지체장애인 남성 6명과 여성 1명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이모(74) 씨가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5개월 전 노숙자 생활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주방일을 하며 생활하던 장 씨는 목사 김모(56) 씨가 3일 밤 서울행 비행기 표를 끊어주며 '성격이 과격해 더 이상 교회일을 맡길 수 없다. 교회를 떠나 육지로 가라'고 한 데 불만을 품고 교회를 찾아가 범행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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