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만 5세 이하 영·유아 가정 중 월평균 소득이 258만원보다 적은 4인가구에 대해 보육료를 6일부터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보육비는 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에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덧붙였다.
보육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58만원보다 적으면 '전액지원'되고, 평균 소득이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보육료의 30%를 받게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가정까지만 보육비를 전액 지원했다.
현재 약 39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오는 7월 이후 6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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