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6일 서울 녹번동 식약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화장품 1개 업체 5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업체인 '로쎄앙'이 제조한 5개 화장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휘니스 훼이스 파우더, 더블 쉐이딩 콤팩트 10호와 20호,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5품목이다.
또 식약청은 탈크 원료 제조와 수입업체 37곳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7개 업체가 공급한 탈크에서 석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덕산약품공업 외에 국전약품과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 7개 제약회사에서 검출됐다"며 "추가로 석면이 검출된 원료공급업체의 관련 제품에 대해 계통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품용으로는 오염된 탈크가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석면에 오염된 탈크가 사용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염된 탈크를 수입한 덕산약품 공업과 파우더 제조업체 8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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