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자신과 사귀던 전 애인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김모씨(33)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6시30분께 청원군 모 회사 앞 노상에서 A씨(23·여)를 자신의 택시로 납치해 감금하고 4시간여 동안 청주, 증평 등지를 끌고 다니며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강도상해 등 전과 8범으로,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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