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20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김모씨(44)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농관원은 또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김모씨(46)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39)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구속영장이 신청된 광주 서구 양동 소재 모 식품 대표 김씨의 경우 국산 헐값 고추(가위초. 막초)에 중국산 건고추 30%를 섞어 제분한 혼합 고춧가루를 국산 100%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판매한 고춧가루는 광주.전남 김치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유명 생산업체 등에 6940kg을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00년 이후 2차례나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점을 감안, 부정유통수량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농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광주. 순천지역 고춧가루 제조.유통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또는 중국산. 국산 건고추를 혼합. 가공한 뒤 국산 100% 제품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정유통업자 10명을 적발했다.
이들 업자 10명이 부정 유통한 고춧가루 물량은 3만 7444kg(시가 3억 4000만원 상당)이고 부당이득금액은 1억 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농관원은 파악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1588-8112 (부유통신고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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