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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상 '존엄사'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 모(77.여)씨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춰 짧은 시간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는 "김 씨가 자신의 상처를 남에게 보이지 않고자 여름에도 긴 옷을 즐겨 입는 등 등 평소 성격을 비춰볼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존엄을 해치게 되는 것"이라며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라고 판시했다.
다만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에 대해 대법관 4명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씨가 죽음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치료 중단의 뜻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자녀들은 기계장치에 의지래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작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씨 측 청구를 받아들였고,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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