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불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빈곤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최대 6개월간 90만8천700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직장을 잃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동 유기, 노숙, 가출, 학업중단, 이혼 등의 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2008년 10월 1일 이후 실직해 실직기간이 1개월을 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월 33만6200원, 2인 가구는 57만2400원, 3인 가구는 74만600원, 4인 가구는 90만8700원으로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고 재산은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다.
다만, 복지부는 지원대상이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임을 감안, 시·군·구청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된다.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해도 중단 사유가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지원 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 신청 시간을 현행 휴·폐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작년 10월 이후로 확대지원 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1만43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29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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