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친 40대 남성이 처벌을 면하려 학생을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이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 모 씨(48)가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모 아파트 앞 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태권도 도장을 마치고 귀가하던 A군(11)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이 씨는 전남 담양 고서면 저수지 도로변으로 A군을 데려가 사냥용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했고 이곳에서 20km 떨어진 남면 한 계곡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이 씨의 차에 치였지만 살아있는 상태였고, 이씨가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A군의 신음 소리를 들으면서도 공기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군의 시신을 찾았을 때 시신에는 실탄 4발이 발견됐고, 총상은 7군데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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