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정모(71.여)할머니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할머니는 지난해 19월 5일 강서구 가양동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많이 쌓아놨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이모(61.여)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바 있다. 이외에도 같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과 지체장애인 등 6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18일 몸이 불편한 이웃 문모(82.여) 할머니가 200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카드를 건네자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또 문 할머니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400여만 원을 절도·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는 29범의 전과자로 혼자사는 노인과 지체장애인들만을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고, 주민들이 할머니를 신고하면 집을 찾아가 보복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 처벌키로 했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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