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사형제 존폐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제가 인간 존엄성의 꽃인 생명권을 침해한다' 광주고등법원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번 공개 변론은 '70대 어부 연쇄살인사건'에서 시작된 것이다.
어부 오모(71) 씨는 지난 2007년 8월 31일 전남 보성군에서 김모(19) 씨 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이어 1개월 뒤 오씨는 안모(23) 씨등 2명도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오 씨는 항소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13년만에 다시 사형제도가 헌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위험심판 청구인은 인간 생명을 완전히 박탈하는 사형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로 위헌이며,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해서라면 종신형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측 변호인은 사형제는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정의에서 발로된 것이라며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사형제 유지를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1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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