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도 표시해야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합판이나 파티클보드, MDF류에 대한 사전인증제가 도입돼 생산 및 수입자가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9일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제도의 개선 및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근거를 마련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해 시행되는 ‘목질판상제품 사전 인증제도’에 따르면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목질판상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구 등의 생활용품에 폭넓게 사용되는 합판, 파티클보드, MDF는 사전 방출시험을 통해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이 기준치인 1.5mg/ℓ 이하로 방출된다는 것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확증받아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제도’도 시행돼, 벽지나 페인트, 바닥재 등 각종 건축자재에 유해화학물질의 방출량이 표시된다.
이에따라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실내 마감용으로 사용되는 접착제, 페인트, 벽지 등의 건축자재를 생산·수입하는 경우, 판매나 사용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고 그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나욱종 담당자는 “이번 법 계정은 다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된다”며 “목질 보드류는 E2등급 이하의 사용이 전면 제한되며 검사를 통해 E1등급에 못 미치는 제품도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 증가, 국민의식 수준 향상 등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오염물질 방출 정보 표시 의무사항을 부과해 오염물질 저감 기술개발 등을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1월 1일에 공포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인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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