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불량 방부목 근절 위한 자정 결의

나무신문/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기자

목재보존협, 6월3일 다섯 개 행동방안 초안 마련

보존처리목재 업계의 불량 방부목 근절을 위한 자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하지만 자정을 위한 실행방법 확정과 결의문 채택까지는 업체 간 이견조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목재보존협회는 지난 6월3일 인천 협회 사무실에서 회원사 및 산림과학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정결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량 보존처리목재 근절을 위한 목재보존업계 자정 결의 협조’안과 이에 따른 다섯 개 행동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협회는 오는 6월19일까지 이날 초안에 대해 각 업체별로 추가 의견을 받은 뒤, 6월26일 오후 3시 협회 사무실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방부, 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건교부, 감리회사, 기술단, 지자체, 건설회사, 조경회사 등에 보내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3일 회의에서 도출한 결의안에서 “보존처리목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목재보존처리 전가공 공정인 목재 건조와 자상처리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불량 보존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사용환경범주를 고려하지 않고 낮은 등급의 보존처리목재를 생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산업체만의 노력으로는 불량 보존처리목재 근절은 불가능하며, 발주처, 시행처, 감리처의 도움과 성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정 노력을 위한 실행방법으로는 △보존처리목재 생산업체는 보존처리목재 생산이 결정되면 협회에 신고를 하고 협회는 신고된 시점부터 보존처리목재 생산을 관리 감독한다. △발주처, 시행처, 김리처에서는 보존처리목재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방부 성적서만을 인정한다. △보존처리 시험편의 공식력을 높이기 위해 시공현장의 설치된 시설물을 시험편으로 채취하고 시험편으로 채취된 시설물은 새 제품으로 교체하며, 채취한 시험편은 협회에서 직접 국립산림과학원에 접수한다(현재의 방부 시험편은 성적서를 받기 위하여 임의로 제작된 시험편이기 때문에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협회가 보존처리목재 생산을 관리 감독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협회의 이름으로 보존처리목재의 품질을 보증한다. △방부 시행기준에 특정 수용성 목재 방부제 표기를 하지 않고 산림과학원고시 2007-6호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따른다 등이다.


이에 대해 인천의 한 방부목 생산업체 대표는 “과학원의 방부 성적서만 인정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는 화학시험연구원은 물론이고, 될 수 있는한 더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험편을 협회에서 채취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또 다른 이권이 개입 할 소지가 있다”면서 “시행처 및 감리처에서 직접 시험의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시험은, 발주처나 시행처, 감리처 모두 공사기간 등의 문제로 꺼려할 공산이 크다”며 “시설물 설치 전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주요 방부목 시험성적서 발부기관인 과학원의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 능력이 요구된다”며 “필요하다면 조직과 시험설비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조경시설재 생산 업체 대표는 “시행 기준에 특정 방부제를 표기하지 않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과학원에서 시행 중인 방부목품질인증에 대해서는 수종 명기와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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