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공산품의 석면사용이 실질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모든 공산품에 대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산품 석면 안전관리기준'을 입안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용품이나 활석(탤크)을 사용해 제조된 비산형 제품이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에도 석면 사용이 금지된다. 이외의 모든 제품은 석면 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한다.
공산품에 탤크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비산형 제품에는 그 탤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인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산형 제품이 아니라면 사용한 탤크에서 석면이 1%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술표준원 측은 "공산품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인 사용금지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공산품의 석면 함유량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분석방법을 개발해 KS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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