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모기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모기약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모기향과 전자모기향, 스프레이, 모기기피제 등 각종 모기퇴치제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지키도록 권고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액체나 매트 전자모기향 속 살충성분은 재채기, 두통, 구역질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환기에 주의 해야 한다. 전원에 연결된 전자모기향의 열판에 손이 닿으면 화상이나 감전의 우려도 있다.
모기향은 태울 때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연기가 나오므로 특별히 더 환기를 잘 해야 하고 타는 부위 온도가 매우 높아 인화성 물질이 닿지 않게 조심하도록 당부했다.
또 스프레이 모기약은 살충성분이 장난감 등에 닿지 않게 주의하고 만약 묻었을 때에는 비눗물로 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몸에 뿌리거나 발라서 모기의 접근을 막는 모기기피제는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 먼저 확인을 해야하고, 어린이가 직접 바르지 않게 하며, 손과 눈, 입 주위를 피해서 발라야 한다고 식약청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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