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학자금 대출 취업하고 갚는다

수혜 대상.. 기초수급자 및 연소득 4천840만원 이하 가정

신미란 기자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전까지 이자를 내지 않고 취업 후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졌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명한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면 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교과부는 재학 중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상환 의무도 없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4천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 된다. 이번 새 제도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교과부는 전체 대학생(197만명)의 절반이 넘는 100만명 이상의 학생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환기준 소득과 상환율,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9월 말까지 세부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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