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준규 후보 과거 위장전입… "잘못 인정"

“가족 주소를 옮긴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

신미란 기자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녀의 진학과 관련, 31일 과거 한때 위장 전입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인사청문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1992년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거주 당시 초등학생인 큰딸을 서초구 소재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부인과 큰딸이 반포동 소재 지인의 집 주소로 옮긴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해명자료에서 "세화여고 교사였던 아내가 큰 딸을 인연이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고 싶은 생각에 가족의 주소를 옮긴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또 김 후보자는 1994년부터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재직 중 1997년 2월 귀국하면서 큰 딸이 다니던 학교 등을 고려해 가족이 반포동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조기 귀국하게 돼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학교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1997년 7월 돌아가실 때까지 경황이 없어 반포동에 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전세를 줬던 대방동 아파트가 비어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31일 국회사무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위장 전입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위장전입은 범법행위"라고 1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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