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녀의 진학과 관련, 31일 과거 한때 위장 전입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인사청문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1992년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거주 당시 초등학생인 큰딸을 서초구 소재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부인과 큰딸이 반포동 소재 지인의 집 주소로 옮긴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해명자료에서 "세화여고 교사였던 아내가 큰 딸을 인연이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고 싶은 생각에 가족의 주소를 옮긴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또 김 후보자는 1994년부터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재직 중 1997년 2월 귀국하면서 큰 딸이 다니던 학교 등을 고려해 가족이 반포동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조기 귀국하게 돼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학교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1997년 7월 돌아가실 때까지 경황이 없어 반포동에 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전세를 줬던 대방동 아파트가 비어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31일 국회사무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위장 전입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위장전입은 범법행위"라고 1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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