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무상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발의될 전망이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은 “만 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 측은 또 부모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 휴직에 관해 최대 1년까지 늘리도록 장려하고 육아수당을 높이는 등 ‘0~2세 영아 보육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한편, 임 의원실 관계자는 “만 3~5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려면 약 3~4조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 번에 시행하기보다는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0~2세의 영아 교육 방안도 동시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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