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가 불법유류의 유통을 막기위해 1만여 명으로 구성되는 'SK품질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SK에너지는 9일, 유사 석유 및 불법 유류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1만여 명으로 구성되는 'SK품질지킴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SK에너지 주요 고객 가운데 선발되는 1만여 명으로 구성될 품질지킴이는 SK주유소의 석유제품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친다.
품질지킴이는 K주유소가 유사 또는 불법제품을 취급하는지를 감시하게 되고, 만일 신고 사례가 정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20만 OK캐쉬백포인트를 받게 된다.
신고는 SK고객행복센터나 엔크린닷컴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고유가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을 겨냥해 유사 휘발유나 혼합 휘발유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하나로 SK품질지킴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SK에너지는 3년 전부터 전국 11개 도시의 대리점과 주유소에서 자사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100% 보상하는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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