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7월에 합의된 잠정타협안의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세부원칙을 근거로 우리나라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난 UR협상 타결시 미양허한 품목1)(PB, 섬유판, 합판 등)을 포함한 모든 목재류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의 기준 세율은 기존의 양허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세율을 기준 세율로 하였으며 미양허 품목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의 실행 세율에 mark up 25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정타협안에 제시된 선진국 또는 개도국 지위별에 따라 관세감축 공식에 적용할 적용계수를 모두 적용해서 목재류에 대해 타결 후 최종 양허 관세율을 산출하여 이를 현행 실행 관세율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번 잠정타협안에 의한 우리나라 목재류의 주요 품목별 관세 감축은 양허세율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UR 당시 양허한 품목인 제재목, 목재가공품의 관세율은 선진국 지위일 경우, 제재목은 10%에서 4.44%로, 목재가공품은 13%에서 4.95%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실행세율이 5%인 제재목은 이행기간 동안 실제로 0.56%p를 인하하게 되어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실행세율이 8%인 목재가공품은 이행기간 동안 3.05%p를 인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UR협상 타결시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미양허한 품목인 합판, PB, MDF의 관세율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일 경우, 합판은 13%에서 6.61%로, PB와 MDF는 8%에서 6.44%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실행세율이 8%인 PB와 섬유판은 협상타결로 인한 관세감축은 이행기간 동안 불과 1.56%p 하락되어 감축이행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조정세율이 11%인 합판의 경우에는 이행기간 동안 4.39%p를 인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지난 UR협상 타결시 미양허한 품목을 이번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에서는 예외없이 모두 양허하기로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임.
나무신문 imwood@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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