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감세·면세가 능사는 아니다

세제개편과 함께 더 실질적인 지원 방안 나와야

정부가 지난주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이른바 친서민 세제지원방안을 내놨다. 또한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정부의 세제지원방안을 보면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체납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올해 첫 시행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연간 12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그동안은 500만원 이상 체납 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가 제공됐지만 정보제공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이 완화되도록 해 체납자가 기존 연 45만명에서 38만명으로 7만명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시켜 경쟁력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 평가액에 대한 10~15% 할증평가를 배제키로 한 기간이 2010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신용카드 납부 범위가 확대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도 3년 연장키로 했다. 경영위기나 일시적 경영대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어려운 서민과 기업의 상황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서민 지원 방안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상당한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감세·면세 등 세재개편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면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어 재정은 악화되고 서민들이나 기업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기에 오히려 부작용에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정(稅政)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세원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또한 서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좀더 실질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제대로된 지원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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