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청렴 교육행정 위한 교육청 감사관 회의

권익위, 4일 16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 대상으로

이희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세미나실에서 16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조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일선 학교의 촌지 수수 금지와 관련한 행동강령 이행방안을 전달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전국의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각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과 평생학습관 수강시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면이나, 허가받지 않은 학원(교습소)의 단순 확장·축소의 벌점 완화,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부모 참여 등에  관련한 개선 사례 등을 발표했디.

이 밖에 보조금 사용시 카드 사용 의무화나 계약체결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일상감사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자치법규의 개선·정비사례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추석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촌지 및 금품 수수 등의 우려가 있어 행동강령 이행에 대해 기관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전국 교육청의 부패영향평가와 행동강령의 운영 강화를 통해 일선 교육행정의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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