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러닝산업발전법, 5년만에 대폭 손질

학교와 국가교육 전반으로 이러닝 수요 확대목적

이희민 기자

지식경제부가 5년만에 이러닝산업발전법을 대폭 손질한다.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9년 이러닝 국제컨퍼런스’에서 5년 전에 제정된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초기 이러닝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국가교육체계에서의 이러닝의 본격적인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출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선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기업지원 등 공급자 육성 중심에서 벗어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등 국가교육 전반으로 이러닝 이용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닝 공급과 수요를 담당하는 지경부 및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범부처 간의 협력이 이어질 방침이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유비쿼터스 기술 등 기술진화를 반영해 이러닝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전자칠판, 전자책상, U-테이블 등 학습지원기기 제작업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초·중등·대학 등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 및 유비쿼터스 학교 운영, 디지털교과서 개발 등의 지원근거도 마련되며, 학교·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등 이러닝의 교육적활용 강화 방안이 갖춰질 전망이다.

이밖에 소비자보호와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구체화 및 이러닝센터도 정비될 계획이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기존 지식경제부 소관 법에서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 소관법으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법개정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 각국의 이러닝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Transform Learning with Technology'를 주제로 이러닝산업에 대한 다양한 발전 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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