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수연 기자

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불법소지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초소, 각급 군부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무기류 신고자는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익명신고, 구두·전화·우편신고 가능하며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다.

불법소지・은닉무기류를 자진신고하시는 분은 그 출처나 형사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이번 기간동안 변경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을 재발급된다.

밀거래 조직이나 불법무기류 유통경로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신변보호도 된다.

불법무기류를 신고치 않고 소지하거나 숨기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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