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원, 적정 건조함수율 및 양생기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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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부목의 해충피해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조와 양생 등 방부목 처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최완용)은 최근 방부목재가 야외에서 해충 피해를 받는 사례 신고가 급증해 피해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팥배나무좀 피해임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팥배나무좀은 생입목 해충으로 지금까지 방부목재에 피해를 끼친 사례는 매우 드문 현상이나, 방부처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과학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은 규정에 의거해 방부처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관련업계에 당부하고 있다.
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야외시설에 사용된 방부목재에서 해충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원 환경소재공학과 황원중 박사팀이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발생한 피해목에서 해충을 채집한 결과, 가해 해충은 팥배나무좀으로 판명됐다.
이 해충은 오리나무좀, 생강나무좀, 붉은목나무좀 등과 같이 사과나무, 밤나무 등의 주요 가해 해충으로서, 일반적으로 생입목 가해 해충으로 분류된다.
피해목은 미국솔송나무(햄록)에 방부제 ACQ, CuAz, CB-HDO 등을 목재의 사용환경범주 H3 등급으로 가압주입처리한 것. 피해시기와 지역은 3~4월경 전라도 등 남쪽지역에서부터 시작해 충주, 영천, 고령, 단양을 거치면서, 7월에 경기도 지역까지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피해를 받은 방부목재는 건조하지 않고 방부제 주입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과학원의 설명이다. 이 경우 방부제 침윤깊이가 목재의 표면에서 수mm에 불과했으며, 침윤도가 낮을수록 가해 구멍 수가 많았다. 또 방부처리 후 양생기간을 거의 생략하거나 규정보다 짧았던 경우에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목재의 주변 환경은 주로 숲이 우거진 산지 내 또는 산지와 접하고 있는 습한 지역이 많았으며, 피해 당시의 목재는 대부분이 생재상태에 가까운 높은 함수율 상태였다.
과학원은 이에 따라 피해 예방대책으로 방부처리 전 목재함수율을 30% 이하로 조정해 침윤도 규정에 적정하도록 할 것과, 방부제의 농도를 적정하게 조정해 흡수량을 사용환경범주에 만족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팥배나무좀은 알코올 성분에 유인된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방부제 ACQ, CuAz 및 CB-HDO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이 휘발된 후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생처리 기간을 거칠 것을 강조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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