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벌채업자 사용자에 대한 국고지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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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업계와 벌채업계 관계자들이 최근 ‘국산목재 공급 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국산목재 공급활성화를 위해서는 벌채업자에 대한 면세유 혜택과 별채 현장에 나뭇가지 및 소경목을 정리하는 작업인 잔존작업 등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잔존물 매수자에게는 반출에 따른 국고 보조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목질보드류 생산업계와 벌채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8월26일 동화기업 아산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국산목재 공급 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국산목재 공급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보드업체에서 동화기업 유성진 팀장, 한솔홈데코 김각수 팀장, 선창산업 홍장규 팀장, 포레스코 하영길 팀장 △벌채업체에서 삼화임산 이병학 대표, 원림임목 원택상 대표, 우림기업 이호길 대표, 백재우드 라명균 대표 △한국합판보드협회에서 정하현 이사가 각각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벌채제도 개선, 행정절차 완화, 목재생산 정부지원, 중장기 추진과제 등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벌채제도 개선으로 △산업비림제도 부활 △대부분 외지인인산주들이 입목매각을 꺼리고 있으므로, 특별법을 마련해 산주에게 통보 후 일정기간 의사확인이 안 될 경우 국가에서 시행 △산주 동의서 징구 간소화로, 현재 연명부 등재인 100% 동의를 2/3 수준으로 축소 △벌채, 조림, 숲가꾸기 작업자 일원화 △국유림 입찰 자격을 현장확인을 한 자로 제한하는 입찰제도 개선 △사유림 경영계획 허가면적을 국유림에 준하는 10~20ha로 확대 등이다.
행정절차 완화로는 △벌기령에 도달한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사업신고 폐지 △지자체 산림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신고요령 등 관련업무 주기적 교육 △사유림 운재로 개설 완화 등이다.
목재생산 정부지원으로는 △면세유 지급확대 및 지급대상자를 변경해 벌채허가시 허가수량에 대한 유류소비량 기준을 마련해 면세유 구입 티켓을 벌채업자에게 지급 △벌채 후 잔존물(가지, 소경목) 지존작업을 폐지하고, 매수자에게 톤당 4만원여의 국고 보조 △담당 공무원 증원으로 매목조사시 경계확인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이다.
이밖에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용을 국비 50%, 도비 30%, 자비 20%로 추진 △산림청 차원의, 벌채는 환경파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대국민 홍보 등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월31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펠릿 등 목질에너지 산업으로 인해 기존 목재산업계의 원재료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산업용재 우선 공급을 위한 TF팀’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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