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보험 관련 이의신청이 대폭 증가해 제도적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1일 건강의료보험 관련 이의신청 제기 건이 2/4분기에 5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건에 비하여 125건, 30.6%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이의신청 533건 중 보험료 부과와 조정,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53%를 차지했고 지난해보다 12.7% 증가하였다.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25%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97.7%가 증가했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 관련하여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18%로 전년도 대비 5.7% 증가했고 허위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해서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4%로 유일하게 4.2% 감소세를 기록했다.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 특히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시행중인 임의계속가입자(실직시 12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에 관한 이의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은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한 실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2009년 2/4분기에 이의신청 완료 건은 566건으로 지난해 대비 60.3% 증가했는데 인용 10%, 기각 58%, 각하 16%, 취하 16%로 인용율도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6%에 이른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도개선하는 등,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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