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정아 누드사진 합성여부 전문가 감정 의뢰

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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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화일보에 게재됐던 신정아 씨의 누드 사진 진위를 판단하고자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황선구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교수에게 신 씨의 누드 사진 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겼다. 황 교수는 감정 결과를 한 달 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문화일보가 지난해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사진을 싣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에 대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신 씨는 "해당 사진은 합성된 것"이라며 촬영 자체를 부인했지만, 사진작가 H씨는 한 인터뷰에서 "신 씨의 동의 아래 직접 찍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진에 대해 "H씨가 실제 촬영한 것으로 그의 지인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합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문화일보가 선정적인 사진을 개제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씨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명백하다"며 문화일보가 신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씨가 항소심을 제기하자 재판부는 진위 파악을 위해 사진협회에서 감정인을 추천받은 뒤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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