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소폭 인상

이희민 기자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소폭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년에 20.27%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국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소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며, 내국세가 그 재원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으로 내년부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만큼 내국세 감소가 불가피해 현재의 교부율대로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현 교부금 수준으로 교육예산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키로 한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끝냈다고 교과부측은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부율 인상으로 교육예산이 지금보다 확대되는 건 아니지만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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